2023.09.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후한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복합시설용지 도입 활성화
기존에 만들어진 산업단지에 편의시설을 넣으려 할 때, 복합시설용지를 구성하는 개별 시설(산업시설, 지원시설 등)을 구분해서 계산하도록 바꾼다_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합시설용지 도입 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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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시 복합시설용지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개발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함.
변경 후
복합시설용지 내에 포함된 각 시설별(산업시설, 지원시설 등)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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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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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합시설용지
산업시설, 지원시설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정한 용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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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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