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의 복무 환경 개선과 성 비위 엄단 및 환수금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에요.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 사유 확대
군인이 가족을 간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사유를 넓히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
변경 전
휴직 사유가 '간호'에 한정되어 있었고, 대체인력 확보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휴직 사유를 '부양이나 돌봄'으로 확대하고,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휴직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성 비위 징계 시효 연장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시효
어떤 잘못에 대해 처벌이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징계할 수 없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