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의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 범위를 넓히고,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 사유 확대
기존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휴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로 그 범위를 넓히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군인이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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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제5호
변경 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후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어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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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휴직 기간 관련 규정(제48조제3항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성범죄 등과 관련된 징계시효 연장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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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시효
어떤 잘못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기한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이나 징계를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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