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가사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넓히고, 휴직 기간에 재직 중 총 3년이라는 상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가사휴직 사유가 '부양·돌봄'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사유가 넓어져요. 발의 의원들은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사유로 맞춰서 군인도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려는 취지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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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제5호
변경 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변경 후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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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단서 조항의 시행 시점이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는데,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재직기간 중 총 3년 상한)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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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군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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