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11-1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나 충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고, 화재의 특성상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심각해 소화설비 시설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