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만들 때, 화재 예방을 위해 하부 스프링클러나 소화설비 같은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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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을 위해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충전시설을 설치한 소유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소방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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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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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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