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화재를 예방하는 자동화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화재 예방용 자동 소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새로운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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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3항(신설)
변경 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화재 예방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충전시설을 설치한 곳도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소화설비를 새로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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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처럼 배출가스나 에너지 사용 면에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정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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