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 자녀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군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 매점 상품 재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원
거주지 이전이 잦은 군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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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원 대상을 기존 학교 설립자뿐만 아니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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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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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중 교육과정이나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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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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