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 재판매를 금지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학교를 지정ㆍ운영하는 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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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원 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학교를 지정 및 운영하는 자가 추가돼요. 나머지 지원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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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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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일반 공립고등학교와 달리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갖도록 지정ㆍ운영되는 고등학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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