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무엇보다 군인이 안정적으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한편 시중 대비 저가로 판매되는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금지조항이 없어 문제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군인 자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나. 군인복지시설 중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다.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함(안 제1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
제15조(노후설계 교육)
제17조(군인 가족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