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인 가족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군인 가족의 날'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군인 가족의 날 신설
매년 국군의 날 전전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해요. 군인의 복무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예우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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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군인 가족의 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의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군인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을 높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매년 국군의 날 전전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적합한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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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격오지
교통이나 생활 여건이 불편할 정도로 외지고 멀리 떨어진 지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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