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의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환경부 장관에게 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권 신설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주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취수원의 다양화나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이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수원의 다양화나 필요성 저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환경부 장관에게 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3항과, 이를 검토하고 통지하는 내용의 제4항이 새롭게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보호구역
깨끗한 물(상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