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때 관할 지자체장이 직접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이에요.
지자체장의 변경 요청권 신설
취수원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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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 등의 책무만 규정되어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물부족 대응 전략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는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물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수원 다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항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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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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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보호구역
먹는 물의 원천이 되는 지역의 수질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 오염물질을 버리는 등의 행위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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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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