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장관에게 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주변 지자체의 구역 변경 요청권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취수원 상황·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재산상 피해를 입는 주변 지자체와 관할 지자체 사이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변경 전
현재는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고(제1항·제2항), 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제3항)와 그 밖의 사항(제4항·제5항)을 정하고 있으며,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6항)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제1항·제2항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해 주변 지자체의 구역 변경 요청권과 환경부장관의 검토·통지 의무를 만들어요. 이에 따라 기존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은 각각 제5항부터 제8항으로 항 번호만 밀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보호구역
먹는 물의 수원(水源)을 확보하고 수질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오염물질을 버리는 등의 행위가 제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