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차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주인(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사실과 세금 납부 증명서를 내놓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새 주인의 정보 공개 의무화
임대차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 주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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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만 임대인의 세금 납부 증명서 제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임대차계약 이후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사실을 통지하고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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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수인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을 뜻하며, 여기서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새로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주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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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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