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쇄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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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03-25 · 공포번호 20840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