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쇄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돕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절차의 간소화
발의자들은 인쇄사가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지자체장이 별도로 수리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민원 처리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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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및 제3항
변경 전
지자체장이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신고 수리 절차를 간소화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고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규 또는 변경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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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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