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의 예산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 목록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예산 추계서만 국회에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의 예산 추계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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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1호(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제2호(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3호(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세 가지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4호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여 총 4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 추계서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작성된 것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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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형 민자사업
정부가 시설을 소유하고 민간 사업자가 이를 빌려 운영하며,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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