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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택과 같이 분양대행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사업자와 대행자 간 분쟁이나 책임 전가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달리 분양대행 관련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분양대행업을 관리ㆍ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거짓ㆍ과장된 판촉ㆍ광고, 분양 강요 등으로 부당하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분양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짓ㆍ과장된 판촉ㆍ광고 및 분양 강요 등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6조의3(건축물의 분양업무의 대행)
제6조의4(분양사업자 등의 의무)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제10조(벌칙)
제1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