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건축물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만들고, 거짓·과장 광고나 분양 강요를 금지·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분양대행자 자격을 정해요
분양사업자가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사람을 고르는 것처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시킬 때는, 주택건설사업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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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건축물의 분양업무의 대행)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동·호수 지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주택건설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사업자 등 자격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 대행시켜야 하며, 분양대행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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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분양 업무의 위탁 범위와 대행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유인이나 강요 행위를 금지해요.
부당한 행위에 대한 계약 취소 근거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법규 위반 사항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기존의 기본 조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분양대행자 자격과 교육에 관한 제6조의3제2항·제3항은 법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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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사업자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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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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