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과장 광고와 강압적인 분양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분양대행자 자격 요건 및 관리 강화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을 분양할 때, 법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만 대행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교육과 관리 의무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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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5(건축물 분양업무의 대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분양하기 위해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경우,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분양대행자(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사업자, 개업공인중개사 등)를 지정해야 하며, 분양사업자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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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분양대행 관련 관리·감독 조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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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나 주택을 판매하기 위해 분양사업자를 대신하여 홍보, 상담,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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