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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고령자의 금융피해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해지고 있음. 미국은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방법과 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계좌 거래를 지연시키는 조치와 거래 요청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에게 고령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작성과 직원 교육의무를 부과하여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제32조의2(거래지연조치)
제32조의3(제3자에 대한 통보)
제32조의4(민사ㆍ행정상 면책)
제32조의5(직원의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