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65세 이상 고령자가 금융사기나 착취 피해를 볼 위험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거래를 미리 지연시키고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자 금융거래 거래지연조치 도입
금융회사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후견인·대리인 등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재산 유용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좌의 이체·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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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제3항(신설)
변경 전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의무와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 의무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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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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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래지연조치
금융사기나 착취가 의심될 때 계좌의 이체·송금·출금을 일정 기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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