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65세 이상 고령 금융소비자를 금융사기 등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래지연조치와 제3자 통보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 개념을 새로 정의
65세 이상 일반금융소비자 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금융거래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고령금융소비자'로, 기망·공갈·강요·개인정보 부정 취득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것을 '금융피해'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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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령금융소비자"란 65세 이상의 일반금융소비자 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금융거래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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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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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중개하는 금융회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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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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