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인이 방송 등을 통해 건강관리 관련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거짓 정보 제공 금지 대상 매체 명시
의료인이 방송,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식품의 효능에 관한 거짓 정보 포함)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조문을 만들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4(거짓 정보 제공 금지 등)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인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식품의 효능에 관한 거짓 정보 포함)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모니터링하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모니터링의 기준·방법·협조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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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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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자격 정지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으로서 진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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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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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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