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의료인이 방송에서 건강 관련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송 내 허위 정보 금지
의료인이 방송을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식품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 포함)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4(거짓 정보 제공 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인이 방송을 이용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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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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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자격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 특정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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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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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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