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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의료인이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면, 해당 식품의 광고가 이어서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의료인은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4 및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4(거짓 정보 제공 금지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