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나 한약사가 방송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자격정지까지 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거짓 건강정보 제공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약사와 한약사는 방송,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를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식품의 효능에 관한 거짓 정보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1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약사 및 한약사는 방송,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식품의 효능에 관한 거짓 정보 포함)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모니터링하며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모니터링의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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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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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약사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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