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기록하게 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포괄임금계약 금지 명문화
기본급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합한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기본급은 정하되 각종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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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기본급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합해서 지급하거나, 기본급은 정하되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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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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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임금계약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나누지 않고 합한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한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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