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개시·종료 시간을 기록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포괄임금계약 금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면서도 가산임금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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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이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보상금액을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 또는 기본임금을 산정하면서도 가산임금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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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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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임금계약
기본임금과 각종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을 미리 정해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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