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수당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포괄임금계약의 금지
기본임금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지급하거나,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주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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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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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포괄임금계약 금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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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임금제
근로자가 실제 몇 시간 일했는지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묶어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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