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산재 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아직도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예술인 등은 산재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가 다치거나 아프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현행법 체계 안으로 포섭함(안 제6조).
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등을 현행법상의 근로자 범주에 포함함(안 제91조의24 신설).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적용 범위)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제91조의2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업종 지정)
제91조의23(노무제공자 등의 피보험자격의 확인)
제91조의24(예술인등)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제123조의3(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