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가구 내 고용, 소규모 농림어업, 예술인, 자원봉사자까지 산재보험 보호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제6조를 고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 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이미 재해보상을 받는 사업만 콕 집어 적용 제외로 정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가구 내 고용이나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지금까지 빠져 있던 곳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에 들어오게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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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적용 범위)
변경 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적용 제외 사업을 대통령령 위임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열거해요.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단,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관련 규정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만 제외 대상으로 정해요. 사업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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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무제공자의 정의와 고용 형태에 따른 법적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예술인과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과 보호 규정들이에요.
학생연구자나 자원봉사자 등 특수한 고용 형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재해보상의 대상 확대와 재활 등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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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업무상 재해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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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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