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고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검증과 감사보고서 제출을 받아야 하는 금액 기준을 낮춰서 감사 대상을 넓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이 1억원으로 낮아져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감사인에게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금액이 1억원으로 정해져 검증 대상자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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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검증을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이 간접보조금의 총액 1억원으로 바뀌어요. 이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의 검증 의무 대상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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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예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27조와 제27조의2의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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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사업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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