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부정 운용 방지를 위해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 금액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확대
기존에 3억 원 이상일 때만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했던 정산보고서를, 이제는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검증을 받도록 기준을 낮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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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②
변경 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변경 후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억원 (중략) 간접보조사업자는 (중략)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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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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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산보고서
보조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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