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시가 아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와 72시간 내 사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에요.
전시가 아닌 계엄은 선포 전에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할 때는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다만 전시인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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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국회가 폐회 중일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이 내용은 개정 후 제2항으로 옮겨져요).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제1항에 들어가요. 다만 전시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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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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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선포해 군대가 치안이나 행정 일부를 맡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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