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려면 미리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서 계엄권 남용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전 국회 동의 신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할 때는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다만 전시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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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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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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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군대의 힘을 빌려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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