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체육시설 이용분을 높은 공제율로 포함시키고, 공제 특례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이용분에 높은 공제율 적용
수영장, 체력단련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체육시설 이용 금액을 도서등사용분과 같은 항목으로 묶어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해요. 지금까지는 체육시설 이용분에 이런 공제율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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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영장, 체력단련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체육시설이용분)이 새로 추가돼요. 이 금액은 도서등사용분과 함께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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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체육시설이용분 관련 규정(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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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등사용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재화나 용역을 사고 지급한 금액을 합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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