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실내체육시설 이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실내체육시설 소득공제 신설
수영장, 볼링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 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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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변경 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실내체육시설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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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내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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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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