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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공포일 2026-06-09 · 공포번호 2177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