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넓혀주는 법안이에요.
지정 권한 확대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만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정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돼요. 나머지 지정 요건과 절차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 소아환자가 진료를 못 받는 공백을 막기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