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때 '야간'을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분명히 정해, 이른 아침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병원도 지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야간의 범위를 법에 명시
지금은 법에 '야간'이 몇 시인지 적혀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야간을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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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제1항(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변경 전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하고, 야간이 몇 시인지는 정해 두지 않았어요.
변경 후
'야간'을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정의하는 문구가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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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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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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