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물류창고업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을 징역·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미등록 물류창고업 영업의 처벌 조항 삭제
등록하지 않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제65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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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21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변경 후
이 처벌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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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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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류창고업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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