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5 발의 ·
물류창고업 미등록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낮추어 중소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미등록 물류창고업자 처벌 완화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이를 과태료 부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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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벌칙)
변경 전
미등록 물류창고업 경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제65조(벌칙) 제1항에서 미등록 물류창고업 관련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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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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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칙
법을 위반했을 때 형사 처벌(징역이나 벌금 등)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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