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할 때 국적이나 신앙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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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균등한 처우)
변경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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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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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근로자가 어떤 방식으로 고용되어 일하는지를 나타내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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