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차별 금지 사유를 연령·신체조건·인종·고용형태까지 넓히고,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과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균등한 처우 대상 사유 확대
지금은 성별,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만 금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령·신체조건·인종·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도 금지하도록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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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균등한 처우)
변경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변경 후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에 연령ㆍ신체조건ㆍ인종ㆍ고용형태를 추가하여, 남녀의 성ㆍ연령ㆍ신체조건ㆍ인종ㆍ고용형태ㆍ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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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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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균등한 처우
근로자를 특정 사유로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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