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용분에 100% 소득공제율을 새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지역화폐사용분 신설, 공제율 10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지역화폐사용분)에 대해 100분의 100(10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항목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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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이 없어요.
변경 후
3의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지역화폐사용분) ×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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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지역화폐사용분 소득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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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등소득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 쓴 금액이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최저사용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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