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고 별도 한도 100만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역화폐 사용분이 별도 항목으로 신설돼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식에 '지역화폐사용분'이라는 새 항목(제5호의2)이 생겨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100분의 80(80%)의 공제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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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5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의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역화폐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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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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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등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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