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율 대폭 인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려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다른 사용수단보다 훨씬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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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5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지역화폐사용분) × 100분의 50의 소득공제율을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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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소득공제율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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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등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 초과분 중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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