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 개정 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늘어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적용
법률 제19195호 개정(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개정) 시행 전에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도,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시행 이후 연부연납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늘어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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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등)
변경 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어요.
변경 후
이 법 시행 전에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 또는 이 법 시행 이후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늘어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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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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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국세청이 허가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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